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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필독!!] 직업안정법-개정에 따른 시행령
작성일
2023-03-28
조회수
509


■ 개정배경:

보이스피싱 및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(고용부 법무부 대검찰청)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 게재시 사업자등록증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. 


■ 개정내용:

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

1.구인자의 업체명, 성명 또는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 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 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것


■ 개정에 따른 준수:

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첨부는 필수항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(사업자등록증의 필수 기재항목: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개업연월일, 사업장명, 소재지)

※ 필수항목을 마킹하거나 확인이 안되는경우 반려처리 됩니다.


■ 시행일: 2023년 3월 28일 부터 시행

 

■ 직업안정법 개정준수를 위한 사이트-운영정책:

신규회원:
폐업 및 휴업상태의 사업자 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은 신규회원은 구인광고를 등록이 불가합니다.


기존회원:
사업자인증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았으면 사업자미인증으로 간주되어 구인광고를 등록(연장)할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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